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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 48시간 내 삭제 안 되면 FTC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 의무 강조. 테이크잇다운(TakeItDown.ftc.gov) 웹사이트 통해 신고 접수.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9.17 17:08 · 수정 2026.09.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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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 48시간 내 삭제 안 되면 FTC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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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는 9월 17일 발표한 소비자경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개인의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48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FTC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러한 이미지 삭제 요청을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요청 접수 후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플랫폼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C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신고는 FT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테이크잇다운(TakeItDown.ftc.gov)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FTC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돕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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