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는 9월 10일 동의 없이 온라인에 사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디지털로 조작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안내했다.
FTC는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이미지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이미지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FTC는 피해자가 해당 이미지를 발견하면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안전 관련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한다.



